| 개정 주민등록법 및 개인보호정책 안내 |
| 게제일 : |
2006-09-22 |
조회수 : |
48739 |
2006년 9월 25일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는 등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 또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히 부정 사용한 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관련 법률 : 주민등록법 제21조(벌칙)제2항9호(시행일 2006. 9. 25)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 가입을 하신 이용자분들은 지금 즉시, 회원탈퇴를 하시고 명의도용을 중단하시길 바랍니다. [주민등록 번호 도용 시 처벌받는 경우] 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부정 사용하는 행위 ②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유출시키는 행위 ③ 수집 목적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 ④ 수집 목적 달성 후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 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⑥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게임 등의 목적으로 사고파는 행위 [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이용자 수칙] ① 개인정보 제공은 필요한 경우에만 제공한다. ② 개인정보 제공 시 개인정보보호방침을 반드시 확인한다. ③ 개인정보의 공개, 비공개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반드시 비공개를 선택한다. ④ 블로그, 게시판 등에 자신 및 타인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게재하지 않는다. ⑤ 주기적으로 검색포털을 통해 자신의 이름, 주민번호, 핸드폰 번호 등을 검색하여 개인정보 노출여부를 점검한다. ⑥ 자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실을 발견했을 경우 해당 웹사이트 또는 검색포털 사이트 등에 삭제 요청 등 적극적으로 조치를 요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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